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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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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작성 됨
Q.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여 합산할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없고, 현 직장에서는 4개월만 근무하였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작성 됨
Q.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개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산입하고, 4개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이라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22일 작성 됨
Q.
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시간에 가산수당이 붙는다면 6시간분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당초 합의한 날짜인 6월 17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취업을 방해할 경우 위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하므로 위 기간만 보았을 때는 180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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