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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기준으로는 입사일(9월 16일)보다 빨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합의를 안해주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벌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Q.  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이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경영난이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통보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추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가 문제된다면 먼저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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