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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연차가 30일 정도 남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다니게하려고 남은 연차는 이번달 말까지만 소진하게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소진을 못하게하고 무조건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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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가 30일 정도 남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다니게하려고 남은 연차는 이번달 말까지만 소진하게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소진을 못하게하고 무조건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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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연차휴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기본이 15개이며(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치는 25개),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강제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이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