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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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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사측이 협상의 의지를 보일 경우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당일 퇴사에 동의를 해줄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측은 최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입사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등 새로운 직장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날짜까지 명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자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하였고, 사측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제없이 철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근로계약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측의 근로제공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즉각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개월 임금을 원활하게 수급받는데는 방해가 될 수 있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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