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