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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재택 치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Q.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등의 말을 회사에서 들은 바가 없다면 입사일이 맞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연락을 두절하고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담당 감독관이 취하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이미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위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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