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임금은 임금이고, 휴게시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달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를 더 주었다고 해서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