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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의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 관행 등을 살펴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원칙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등을 검토하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년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직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자료가 남는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인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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