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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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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의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 관행 등을 살펴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원칙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등을 검토하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년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직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자료가 남는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인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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