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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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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6/20까지로 하시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은 체불액의 10-30% 정도가 벌금액으로 부과되고 근로계약서는 약 100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때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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