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주지 않아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상대측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 송치를 거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치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여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은 체불액의 10-30% 정도가 벌금액으로 부과되고 근로계약서는 약 100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