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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와 나누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Q.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예를 들면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퉁 쳐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성이 다릅니다.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고정OT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 일방적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착오를 유발하여 초과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근로자도 착오를 유발시켰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48시간을 기본적인 근로시간으로 잡고 48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가로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휴가를 미사용하여 금전으로 받으셔야 겠습니다.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특정 지원금의 경우 수급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수수급받고 있거나 수급받을 예정인 지원금의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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