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
Q.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ii)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iii)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만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최초에는 6월 19일 퇴사를 허용하였다면, 사측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