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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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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작성 됨
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ii)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iii)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만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최초에는 6월 19일 퇴사를 허용하였다면, 사측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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