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에 특별한 이유가 요구되지는 않았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으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