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음료 잘못 만든거 알바생이 결제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카페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하다 음료를 잘못 만드는 게 여러번되면 제 카드로 직접 음료 결제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재점검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없어진 돈만큼 무조건 메꿔야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완전 불법이죠? 그리고 근로 계약 6개월했는데 수습 3개월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3개월 수습기간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본인 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시재 차이를 무조건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이며,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일정조건일 때만 가능하므로, 단기 알바 계약이라면 수습도 실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알바에게 그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다가 음료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알맞생한테 모두 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근로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자의 고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알바생의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소속적으로 3개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 및 그 정도를 알 수 없어 질문자님에게 온전히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