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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스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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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7개월인데 수습 3개월이 맞나요?

계약기간은 7개월인데 수습이 3개월이라 합니다. 수습 3개월은 계약기간이 1년일 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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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 기간을 정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떄,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7개월 이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3개월 수습은 알고 계신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짧거나 알바라고 하여 수습기간 설정이 위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