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병원 급여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에 휴일에는 전날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월급일 전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