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보증금걸려있는데 중간에 잘렸을때
회사에 100만원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한지5개월됬습니다. 중간에그만두면보증금못받는다는설명을듣고들어왔는데. 자진해서그만두면 법적으로 못받는건가요? 잘렸을땐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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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이유로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사직이든 해고든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구체적인 어떤 명목의 금원(보증금)인지 왜 보증을 해야했는지, 임금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첫 월급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것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이 어떤 보증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지불한 것은 무효입니다. 중간에 그만둔 것과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고, 안 돌려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