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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공휴일 껴서 3일 근무 후 퇴사 했는데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6월2일 부터 6월5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공휴일 빼고 나간 2일,4일,5일 이렇게만 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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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정보와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3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보다 본래 근무일이었다면 공휴일을 포함한 3일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정하였고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한 3일에 대해 근무한 시간 만큼 일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