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4일 일하고 다음주 출근하기 4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에 급여는 안주셔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황하고 정신 없어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제가 일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다들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급여는 주고 본인도 피해본 거 정식으로 진행 하신다는데 어떤 걸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사장님 측에서 고소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를 주장하며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4일 근무 후 예고하고 퇴사한 것 자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질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알바생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것에 대하여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신고나 고소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질문자분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애기하는 주된 사유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인데,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형사적으로 특별히 고소할 범죄 혐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어떤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는 모르나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설계상 책임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며 이직 없이 임금 채굴로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휴게 시간 좀 부여라든지 하는 등의 다른 비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함께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피해 입을 건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심리적 압박용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