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임금항목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셔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160원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25,315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