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수습기간 3개월인데 오늘 입사해서 근무해보니 너무 힘들고, 그에 비해 월급이 적고 생각한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강도만 아니면 하겠는데 이 짓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이 직장은 아니다 생각하여 열심히 일 하고 퇴근하고 퇴사한디고 말하려 합니다..
하루 근무했는데 이것도 수습기간10%떼어 일급으로 주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는 기본월급에서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동의하여 계약했다면 최저임금 이상 범위 내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하루만 근무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며, 이때 일급 계산 방식은 월급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감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월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수습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으면 1일분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중 10%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일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월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수습기간 중 감액된 월급 규정이 있다면 감액된 금액된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감액되지 않은 기본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10퍼센트 감액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1일치라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