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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소란스러운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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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수습기간 3개월인데 오늘 입사해서 근무해보니 너무 힘들고, 그에 비해 월급이 적고 생각한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강도만 아니면 하겠는데 이 짓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이 직장은 아니다 생각하여 열심히 일 하고 퇴근하고 퇴사한디고 말하려 합니다..

하루 근무했는데 이것도 수습기간10%떼어 일급으로 주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는 기본월급에서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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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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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동의하여 계약했다면 최저임금 이상 범위 내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하루만 근무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며, 이때 일급 계산 방식은 월급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감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월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수습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으면 1일분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중 10%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일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월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수습기간 중 감액된 월급 규정이 있다면 감액된 금액된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감액되지 않은 기본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10퍼센트 감액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1일치라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