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오늘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시골 카페라 버스가 거의 1시간마다 한 차씩 있어서
한 번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다고 걸어가는 것도 1시간 이상 걸려서 힘들 것 같고 어제 3시간정도 교육 받았고 등본 보건증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 근무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없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 돼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 여건이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 이전이라면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등본이나 보건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태이므로 반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당일 퇴직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1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주지만 일한지 얼마 안됬으므로 즉시 퇴사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나 퇴사를 원하는 때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퇴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 첫날 당일퇴사하셔도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으니 사직의사만 서면이나 문자 전화로 전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입사를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