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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직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자료가 남는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인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재택 치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Q.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등의 말을 회사에서 들은 바가 없다면 입사일이 맞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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