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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년넘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하다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정도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52주보다 더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전,현 사장님이랑 쓴 계약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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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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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현 사장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 장소와 내용이 같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다 해도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습니다.

    전 사장님이 퇴직금 부담을 현 사장님에게 인계했는지는 사업자 간 내부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는 현 사장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절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직원과 커피머신 등이 동일하다면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추후 최종 퇴사할 때의 사장님이 모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로 사업주가 변경된 부분이라면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수습기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기존 직원들 모두 그대로 계속근로했다면(사장만 바뀌고), 영업양도로 보여집니다. 퇴직 당시의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바뀐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때는 변경된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 모두 합산되서 퇴직금 계산에 고려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