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년넘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하다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정도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52주보다 더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전,현 사장님이랑 쓴 계약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현 사장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 장소와 내용이 같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다 해도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습니다.
전 사장님이 퇴직금 부담을 현 사장님에게 인계했는지는 사업자 간 내부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는 현 사장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절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직원과 커피머신 등이 동일하다면 영업양도가 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추후 최종 퇴사할 때의 사장님이 모든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로 사업주가 변경된 부분이라면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수습기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기존 직원들 모두 그대로 계속근로했다면(사장만 바뀌고), 영업양도로 보여집니다. 퇴직 당시의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바뀐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때는 변경된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 모두 합산되서 퇴직금 계산에 고려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