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회사 규정 상 병가휴직,특별휴직 등이 있는데 난임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가능한데 그런 경우 병가휴직 승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이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난임치료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질병휴직 등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의 해석과 적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하는 병가휴직, 특별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줄 수 있다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지 규정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 등 진료 받은 내역을 입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은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ㆍ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가 회사 병가휴직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현행법령상 난임휴직은 공무원만 규정이 있고 민간은 아직 없으며 아래와같은 난임치료휴가만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휴직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에 대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치료 역시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상 유급 3일)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병가 전 이를 우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