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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합니다.2.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Q.  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근무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병가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Q.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실 근무시간은 8.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22시 이후 근무인 0.5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1주일에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Q.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일수가 80%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첫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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