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대조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