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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포함해두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Q.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전 입사 시 연차 계산과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이전 입사일인 21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면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후 인수인계 미완료 등의 사유를 들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대조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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