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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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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용역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주3일 근무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월차 휴가비를 미리 월급료에 합해서 지불하는(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조건이었습니다. 휴가는 상황 봐서 보내주겠다고 했죠. (물론 구두로만)

그리고 근무를 하다 조퇴할 일이 생겼는데, 조퇴한 시간만큼 대체 인력을 쓰고 시급을 제가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조퇴 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라면 연월차 휴가비를 미리 받을 이유가 없을 듯해서요.

상황을 봐서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는 기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연월차 휴가비를 미리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날 휴가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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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면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면서 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반납한 후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합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