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및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융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된 날짜가 아니고,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4대보험 등록 날짜 기준으로 산정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3,240,930원이 산출됩니다. 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인사발령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교육의 성질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6월 14일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531
532
533
534
5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