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