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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6월14일

해고예고2022년 5월11일

퇴사일 2022년 6월15일

2021년 사용연차는 3개입니다

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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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3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22년 6월 14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22년 6월 14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14.~2022.5.13.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4.~2022.6.13.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2022.6.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15.에 퇴사 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에서 기 사용한 3일을 차감한 23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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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분이신가요? 회사 인사관리자이신가요?

      근로자분이시라면,

      강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함)

      회사 인사관리자라면,

      해고로 진행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처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1년 6월14일

      해고예고2022년 5월11일

      퇴사일 2022년 6월15일

      2021년 사용연차는 3개입니다

      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을 하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입사라면

      2021년 6월 14일 ~ 2022년 6월 13일 : 11개(매월 개근 전제)

      2022년 6월 14일 : 15개 발생(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2021년에 연차를 3개 사용하였으니,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연차는 15개 + (11-3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