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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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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말고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무기간도 짧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큰 손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분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보다 높은 것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을 알지 못해 계산하지 못하였으나, 평균임금은 위와 비슷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보다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나요? 소정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여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1주가 적용되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면서 사용한 1주가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연차 수당과 연장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13일 작성 됨
Q.
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추가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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