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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Q.  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분리해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Q.  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하루 일당이 나올 것입니다.
Q.  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같이 하고, 업종도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느 사업장이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이지, 채용공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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