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휴일이 매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라고 되어있는데
직원분중에 한분이 법정공휴일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매주 5일(월~금)근무, 무급휴일(토), 유급휴일(일), 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대체휴일포함)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로 써도 되나요?
(실제로는 법정공휴일쉬고 5/1근로자의날 쉽니다)
#2. 남직원 근로계약서를 52시간 얘기하시면서 주6일로 하시고싶어하시는데 다른 수당이 안생기게 할려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거 말곤 없는거죠?
조정을 안하면 월~금 ( 9시-6시근무)+토요일 8시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는거구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 계산할때는 계산식이
기본급(주휴수당포함)/209시간=시급1.5=시간당연장근무수당*근무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월급계산할때 기본급(과세)+식대(비과세)+차량유지비(비과세) 이렇게만 나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포함해두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주 6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 6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 문구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특별히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하여 209로 나눠야 합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걸로 써도 되나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를 휴일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2. 남직원 근로계약서를 52시간 얘기하시면서 주6일로 하시고싶어하시는데 다른 수당이 안생기게 할려면
☞주 6일 고정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이 올라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불리해 집니다.
3. 기본급(주휴수당포함)/209시간=시급1.5=시간당연장근무수당*근무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통상시급은 고정비용에서 한달 근로시간을 나눈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에 식대, 주유비 등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x0.5를 하여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