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25일 입사
근로조건 : 9to6 평일근무 점심 1시간
연봉 3,000만원
한달을 30.41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5일만 계산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5일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5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라 한다면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4월 25일 입사자라한다면 6/30x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80% 미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엔 기준이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4월 25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4. 25.(월)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일수가 80%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첫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제 주휴일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산정은 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