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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딩고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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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25일 입사

근로조건 : 9to6 평일근무 점심 1시간

연봉 3,000만원

한달을 30.41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5일만 계산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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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에는 주휴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5일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5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라 한다면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4월 25일 입사자라한다면 6/30x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사실 80% 미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법엔 기준이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4월 25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4. 25.(월)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일수가 80%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첫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제 주휴일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산정은 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