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팀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인사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는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으며 제2항에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조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