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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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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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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따라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사용자가 정한일자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에는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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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를 근로자의 요구대로 회사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면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죄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공모죄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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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2.15일 퇴사하였다면 퇴직사유발생일 이전 2023.2.14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면 2022.11.15부터 2023.2.14까지이며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도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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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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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과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사용하기로 예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을 할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백히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미사용연차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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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이직을하게되면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경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전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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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업장 시설물내에서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고용형태나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4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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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들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월 60시간(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 근로하게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시 실업기간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위한 목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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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중에 일용직 근로 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 되고 별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지급받을 실업급여액보다 알바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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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조기 퇴근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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