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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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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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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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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연차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 한테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매근속년수 2년마다 1일씩 총25개까지 가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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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3시간으로 정한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 대근으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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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 직접지급원칙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직접지급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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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미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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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종사하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작성하여야합니다. 구두상으로 1주 1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시 주말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시간으로 구두 약정하여 상시 1주 15시간 이상 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1주 12시간으로 약정한후 종종 3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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