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