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거래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잔금 시 준비 하므로 법무사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구요~계약시엔 매도 매수인 각각 신분증 확인이 중요 하구요등기권리증을 확인 하심이 좋습니다.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서 사진과 얼굴을 대조 하셔야 합니다.대리인이 나올경우 돈을 지불하는 매수인보다는 매도인 쪽을 신경쓰셔야 합니다.매도인은 돈을 받는 입장 이므로계약자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과 얼굴대조 확인 하셔야 합니다.더 안전한것은 대리인이 왔더라도 계약자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 하시면 좋구요~부부관계나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가능한 모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 하시어 확인하시고 녹취에 동의를 받아 계약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동의 받으심이 좋습니다.또한 카톡이나 문자로도 계약서를 전송 해주심이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시 매도인 부부 한분만 나왔을시에도 동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계약서엔 금액 과 지불일 , 인적사항 명시가 중요하고특별한 지불방법이 있을시엔 특약에 기록해야 합니다.특약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 근저당,압류 ,가압류 ,가처분,경매개시,신탁등기 ,전세권설정 등 확인하여 협의 내용을 기록합니다.임차인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차인과 통화를 하시어 계약내용과 일치 한지 확인 하시고 임차인 계약내용과 인적사항 그리고계약갱신여부등을 자세하게 기록 하셔야 합니다.세입자가 실제 계약서상 명의자가 사는지 전대자가 사는지 전세계약자의 지인이나 친척이 사는지 등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도 방문시 물어보고 세입자를 못만났을시 특약에 매도인의구술로 확인했음을 기록하고 임차인의 인도는 매도인책임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또한 현장방문후 상태리스트를 작성하여 고장유무 누수유무 중대하자가 있는지 유무 부착물이 아닌물건의 인수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매수인이 입주시 인테리어를 할경우는 특히 서로 양해한 조건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중대하자발견시 매매가를 조정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조건 인경우 그 기록도 중요하고나중에 발견시 책임유무와 한도등도 기록 하셔야 합니다.끝으로 매수인의 개인 신용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안될시 잔금 이행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까지 확인 하시면 될것입니다.너무 많아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보수 아끼려다 더 큰 손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