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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윤 전문가입니다.

이시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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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시 방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실재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 합니다.남향이 따뜻하고 밝기에 선호를 합니다.그러나 가족수가 3인이상이라면 25평이 작기에 33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가족이 있다면 작아도 25평을 선택해야하고 더위를 많이 타는 가족수가 많다면 33평이 낫겠습니다.북향을 싸고 넓게 쓴다면 조명등과 난방에 좀더 신경쓰는것도 좋지요~집안 인테리어도 포근하게 꾸미구요~또한 향만가지고 가격을 가늠하지 말고 동의 위치나 접근성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동은 인기동인가?학교나 회사진출입은 용이 한가?이부분도 가격에 많이 좌우하니 고루 살펴 보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포인트를 찾으심이 좋을듯 합니다.저는 좁은건 싫어서 33평요~누구는 절대로 남향 아니면 안된답니다.그러니 집주인이 결정 하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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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하기전에 확인하는 부동산등기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신력이 없습니다.다만 그런 작정하고 만든 사기나 실제권리관계의 복잡성은 몇% 안되기에 대체로 참고하고 부동산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는게 좋습니다.서류를 위조 하여 작정하고 사기칠경우 등기소에선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처리해주고 국가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또한 명의신탁 관계도 모를뿐더러전세계약서도 없고 거주하는사람이 집주인 인줄알았는데 불법 임차인인 경우도 있어 잔금시 이사도 못하고 문제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그리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 등 잔금시 문제 될 일들은 존재 합니다.그러므로 거래하는 물건의 진의를 잘 알고 물건의 주인과 잘아는 부동산을 거래 하심이 좋고그래도 등기부가 불안하면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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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전입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 과 해당목적물의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로매매 잔금 후 전입신고 가능 하십니다.전입신고는 잔금 후 즉시 하시는것이 좋구요~ 14일이내에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정부24시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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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좋을까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라고 해도 전재산 이므로 신중 해야 합니다~시세 변동폭이 크고 무겁고 느린게 부동산의 특성 이므로 내린후 오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한번더 반전세를 살다가 일부 목돈을 파킹통장에 3%대에 보관하다 매수 기회를 노리심이 좋을듯 합니다.실거주라서 매수후 떨어져도 괜찮다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정확한 바닥은 모르지만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내년가봐야 아는 지표들도 많습니다.24~25년 지켜보시면서 매수해도될 듯합니다~제 생각은요.판단은 각자의 몫이므로 선생님께 복이되고 행운이 되는 판단이 임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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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청약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선생님이 유주택자라면 그리 효용성은 없구요~요즘처럼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기에도 청약에 대한 메리트는 현저히 떨어집니다.청약통장의 이율도 현재 적금금리보다 낮게 주구요~다만 , 청약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으신게 낫지요.미혼이신 경우 청약점수 오르기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즘같은경우 24~25년 굳이 청약을 안해도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으니 현재로선 개인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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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살 부린이입니다 책추천해즐수있을까여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빅데이터 부동산투자김기원 저자부동산투자 싸이클 김현철 저자둘다 챠트와 데이타에 근거를 기반으로 적중률도 좋고실전 투자에 근접한 핵심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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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시 등기필증 문의드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분실 하셨어도 괜찮습니다.잔금시 법무사에게 말해서 확인서면 작성하시고 4~5만원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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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받고나서, 임대차계약서 금액 변동된 경우... 효력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받은후 보증금액 증감해도 언제든 변경된 금액의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선생님께선 다시 확정일자 받지는 않고 있다가 재계약시 에도 그냥 특약에만 첨부 한다는 건데이번엔 재계약서에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심을 권장 드립니다. 주민센터 가기 싫으면 인터넷 신고 하셔도 되구요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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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 산 전세집에서 누수발생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8년 오래 사셨네요~누수는 중대한 사항으로 오래된 건축물일경우 건설사에 요구할수도 없고 집주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세입자의 현저한 부주의가 아니고선 집주인이 수리 해야 합니다.가끔 윗집의 누수로 문제가 될경우도 있으니 일단 관리실에 연락하시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진찍어 집주인께 보내시고 시간내어 직접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당연히 오래산집의 도배도 신경 안쓰고 이사가시면 됩니다.도배후 입주한지 4년도 안되었는데 아이가 어느부분을 오염시켰을시 세입자에게 부분수리 요청하는 예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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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전세가 안나가다보니 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경험상으론 집주인이 노력하고 협조적인데도 집이 안나갈경우세입자가 아주 독한사람 아니고선 또는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투더라도 거의 법적처리 보단 협의로 이루어집니다.최근에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시세차이만큼 월세를 주는 역월세도 많고 담보대출을 받아 반환금 마련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대출이 안될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는 주인이 내면서 이사비 보조 해주거나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사람사이에는 서로 대화만 잘 풀리면 못할게 없는듯 합니다.세입자에게 미안 하다하고 최대한 원하는 조건을 잘 조율하며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까지 잘 참으시고 잘 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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