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권리금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 계약서상 지분표시가 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공동대표활동 근거나 서로주고 받은 문자,카톡 ,일한 정황, 증인. 소득분배 증거 등이 있을 겁니다.또한 계약서상 지분표시가 안되어 있다해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권리금 요구를 약속대로 하실수 있습니다.위의 정황등을 갑이 무시하고 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가 안좋거나 안하무인이 아니라면 공동대표로서 영업한 권리를 무시 하진 않을겁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꼭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금액공증등 정확히 해놓고 사업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