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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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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3일 작성 됨
Q.
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작년 연차사용현황등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북으로 이사를 가시는 부분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작성 됨
Q.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복리후생성 식대가 20만원이 지원되더라도비과세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이오니비과세 10만원임을 같이 표기해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위 적어주신 휴가개수가 실제 받은 휴가개수이신지, 임의로 계산하신 내역인지 확인이 안되오나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04에 입사하셨으면 21.03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일,21.04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2.04까지 사용 후 남은 부분 소멸되며22.04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고, 도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신청은 노무사를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의 가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평균적인 월급제에서는 주단위의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 단위의 근로시간으로 환산되어시급을 곱하면 월급여가 됩니다.휴일수당을 계산하실때 마지막에 4.345를 곱하는 것은 매주 휴일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할때만 곱해주는 것입니다.연장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마찬가지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4.345를 곱해주면 월 단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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