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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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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2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1.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물론 해당 시간도 급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되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그 날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날 추가로 쉬었다고 연장수당이 지급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날 2시간을 쉰다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작성 됨
Q.
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이므로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리 될 수 있을지 몰라도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니충분히 처리 가능하오니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3월 17일 작성 됨
Q.
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합니다만,12시간을 전부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면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을 무시하고(126 + 주휴시간 8) * 4.345 *9,160원 = 3,184,016 원입니다급여는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2년 3월 17일 작성 됨
Q.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21년 3월 8일부터 22년 3월 7일까지는 매 월 1일씩 발생하여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22년 3월 8일이 될때 11개의 휴가는 모두 소멸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동시에 22년 3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총 11+15=26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작성 됨
Q.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직원은 엄밀히 따지만 계약기간의 유무의 차이이기 때문에정규직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노동부 신고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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