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징 내 언어폭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육두문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도 언어 폭력 아닌가요?
팀장이 저한테 파일 정리 못한다면서
이런 기본적인거 여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
다른 외부 작가들 보기에 창피하다 등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나요?
처벌할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해당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 내에 인사 부서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사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거나,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근거로 하여 정신적 고통등을 주는 행위로 인정이 되면 됩니다.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시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른 외부 작가들 보기에 창피하다
이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일정리 관련 업무상 지적 중에 한 이야기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