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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팀장이 나갈거면 미리 말해달랍니다.

팀장이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제 옆 사람이 나가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메신저로 저한테

"그분 이야기 들으셨죠? 님도 나갈 계획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이러네요.

이거 나가란 소리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는 인사팀에 고발 안 되나요?

직접적으로 퇴사하란것도 아니고

나갈 생각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고 한거니까요.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두긴 했습니다.

이거 고용노동부에 언어폭력 및 직장내 갑질로 신고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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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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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히 언어폭력, 직장 내 갑질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가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메신저 내용 한가지만으로는 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정황이 인정될만한 증거가 함께 제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질문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서원에 대한 관리 및 부서업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부서장(팀장) 입장에서는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구성원의 입퇴사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퇴사에 대한 강요로 해석될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분 이야기 들으셨죠? 님도 나갈 계획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이러네요.

    이거 나가란 소리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는 인사팀에 고발 안 되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미리 말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회하여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잘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갈 계획있으시면'

    나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나갈 생각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 메시지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