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10,000원 임금체불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 벼룩시장 공고
포괄임금제 10,464원이 아니니 위법이라고 한다면
노동청 임금체불시 차액분 464원만 계산해서 조정되나요
근로자입장에선 근로계약서도 없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는 면접시 구두 안내도 없이
단순 시급 1만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아니니
일 6시간
주 30시간 일 했으니
주휴수당이 6만원 발생으로
임금체불주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백히 정한 바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으로 6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은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0,464원이라고 볼수는 없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명확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벼룩시장 공고로 사업주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주휴수당 6만원 발생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질의와 같이 차액분에 대한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구두 안내는 없었으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 벼룩시장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464원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상 주휴수당 포함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
님에게 유리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