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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은 근로계약서의 양식으로활용하시어도 크게 문제될 점은 없어보입니다.급여항목 기입하실 때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산정하여 넣으신다면반드시 근거가 되는 시간을 산정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Q.  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5월 11일 퇴사하신다면 2일이후로 약 9일정도의 기간이 겹치게 될텐데,이중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기업별로 사규등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징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상여금을 받으시려면 연차를 소진하여 11일 퇴사처리하시고이중취업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연차소진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하시어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주5일 6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5*6=30시간이며주휴는 6시간만큼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근로시간은 36시간만큼 계산되어야 하며월 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1,432,807원 정도 됩니다.100만원과의 차액 432,807원은 최저임금 미달분으로임금체불이오니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퇴사한 이후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만 얘기하신 듯 한데 기준을 월 174시간으로 잡는게 아니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서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만큼 1.5배 가산 지급합니다.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된 시간만큼 보장되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당 휴가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Q.  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다소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원치 않던 시기에 근로관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며이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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