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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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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사업장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말씀해주신대로 일자리안정자금, 각종 고용지원금 신청에 있어 일정 기간동안 불이익이 있습니다.
Q.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과 더불어 해외연수, 학비 지원등의 추가적인 복리후생적 지원이 있는 경우약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약정이 학비 등을 미리 지원해주되 이를 채무로 보고 일정기간 근무시 변제해주는 약정이라면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반납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가끔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이 채무등의 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4대보험 미가입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놓을 수는 있으나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내역이 발각되거나,먼저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근로자가 나중에서야 4대보험 미가입을 문제삼으면다시 소급하여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물론 이때 근로자 또한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겠지만산재보험료는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금액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Q.  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일반 근로자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마 사업장에서도 어딘가 급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한 것 처럼 눈속임 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고, 큰 의미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지되지 않은 금액이니 사업주가 원천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과 같이 육아휴직을 계속하여최근 3개월간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통상임금(근로계약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근로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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