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일반 근로자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마 사업장에서도 어딘가 급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한 것 처럼 눈속임 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고, 큰 의미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지되지 않은 금액이니 사업주가 원천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