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기본급은 1,822,480원과의 차액을,연장근로수당은 681,991원과의 차액을 청구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준 역시 찾아주신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충분히 12시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계산 및 근거 가 충분히 법적으로 주장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사업주가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이 아닌한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최저시급은 기준이 최소단위로서 시간으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누군가는 5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8시간 근무를 할수도 있겠지요.누구든지 최저시급에서 본인의 근무시간을 곱하면 1일 기준, 1달 기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한 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2022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