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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낙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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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보안분야 근무시 회사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에 있는대도 중간에 휴게시단이라 하여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임금에 퐘시키지도 않네요. 히사가 잘못된건지 나라 범이 잘못된 건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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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안분야 근무시 회사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에 있는대도 중간에 휴게시단이라 하여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임금에 퐘시키지도 않네요. 히사가 잘못된건지 나라 범이 잘못된 건지 알려 주세요

    휴게시간은 근로미제공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보안분야의 회사의 경우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경비, 보안 등)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장시간 산입하여

    마치 근로를 제공하는 비율이 낮은 것 처럼 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매우 낮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휴게를 취하고 있으시다면, 급여가 미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근무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휴게

    시간이고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뱓는 시간이라면 이의 실질은 근로시간입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고 있으며, 급여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